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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404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별지1 표 기재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7.경 피고 C, D 및 E과 함께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2013. 10. 11.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F에 자신이 관리하던 주류 거래처를 이관하고 위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채권 등을 출자하였다. 2) 원고, 피고 C, D은 2010. 7.경부터 E과 F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 8.경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7. ~ 8.경 피고 C, D, H과 각종 주류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4) F는 그 무렵 원고의 지분을 정산하면서, 피고 회사에 원고가 관리하던 주류 거래처를 이관하고 위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채권을 이전하였다.

5)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창고장으로 거래처 관리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중 2012. 9. 1.부터 2013. 3. 31.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5. 11. 5.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402호로 ‘2013. 6. 25.부터 2013. 8. 30.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의 각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주류대금 합계 11,112,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노417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2. ‘원고와 피고 C, D, H이 동업관계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원고가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주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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