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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6. 5.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전리 117번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됨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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