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6. 5.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전리 117번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됨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