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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9번지 주공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2층 주차장내까지 약 5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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