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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1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배임 부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 또는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액수 미상의 이익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443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본 시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배 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의 재산상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 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에 정한 하한 인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미 실현이익 1,195,693,25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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