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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7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관계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D은 1983.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3. 5. 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199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8. 5. 23. 서울지방법원(F)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9. 4.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1999.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여 1999. 4. 20. 노후에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자금으로 위 24,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하고, 1999.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경락자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3. 종전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원고를 내쫓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자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경락자금 2,400만 원에 상당하는 지분비율인 24,000/45,211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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