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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관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9. 4. 3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노후에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하였는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위반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체에 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4,000/45,211지분(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45,211,000원 중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에 상응하는 비율 상당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99. 4. 30.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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