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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6 2015노12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소주를 10 병 ~15 병씩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술에 취해 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원심판결 제 1 항 기재 폭행 피해 자인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동종 누범을 가중요소로 판단 하여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이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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