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상대방인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