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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상 사인 C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이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인 E 봉고Ⅲ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위 봉고Ⅲ 자동차가 엔진이 파손될 정도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이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는 엔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인 크로스 멤버 까지도 교환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자동차를 매수할 무렵 그로부터 위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의뢰 받고 위 자동차를 점검한 바 있어, 위 자동차와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7:00 경 광주 서구 F 건물 G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 매수 인인 H에게 “ 위 자동차는 휀 더 및 도어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이 제 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1 부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1 부를 교부하면서 “ 위 자동차는 휀 더 및 도어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빗길에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는 교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엔진이 손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엔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 주변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 주요 골격 부품인 크로스 멤버도 교환하여야 할 정도로 파손되어 수리비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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