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당으로 합계 60,000원(상해 30,000원, 질병 30,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질병 치료 내역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1. 3. 27.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등’의 진단을 받고 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중 입원 치료 기간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2011. 3. 27.~2015. 3. 11. 30회에 걸쳐 543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순번 사고내용 치료 의료기관 치료 기간 입원 일수 진단명 1 열나고 기침, 머리통증 B병원 2011. 3. 27.~4. 2. 7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2 허리통증 D병원 2011. 6. 29.~7. 15.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기분(정동)장애 3 취객에게 전신 구타당함 B병원 2011. 8. 19.~8. 29. 11 타박상, 안면부 및 어깨 허리염좌 의증 4 E병원 2011. 11. 23.~12. 6. 14 5 F병원 2011. 12. 16.~2012. 1. 6. 22 6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2012. 1. 9.~1. 30. 22 7 경추통, 경추부 G한방병원 2012. 3. 26.~4. 16. 22 경추통, 경추부 8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2012. 9. 6.~10. 4. 29 9 H한방병원 2012. 10. 22.~11. 5. 15 10 G한방병원 2013. 3. 7.~3. 25. 19 11 H한방병원 2013. 6. 3.~6. 15. 13 12 I병원 2013. 8. 7.~8. 27. 21 13 H한방병원 2013. 9. 2.~9. 17. 16 14 I병원 2014. 1. 20.~2. 8. 20 15 경추통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013. 1. 29.~2. 4. 7 상세불명의 급성 상도감염 16 F병원 2013. 2. 12.~3. 5. 22 17 I병원 2013. 10. 7.~10. 28. 22 18 I병원 2013. 11. 28.~12. 18. 21 19 I병원 2013. 4. 4.~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