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0.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9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기상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기상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09. 12. 31. 설립된 기상청 산하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1. 10. 16.경까지 피고의 장비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상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17. 측기검정부로 전보되어 2012. 1. 20.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C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1) 피고는 2011. 1월경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공항 및 공항 인근 대기 저층의 국지성 돌풍 등을 탐지하기 위한 ‘C’(C, 이하 ‘C’라 한다
)에 관한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2011. 6. 23.경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C 조달요청을 하였다. 2) 조달청은 2011. 8. 3. 규격가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C 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조달청 외자공고 D), 위 입찰에 주식회사 케이웨더(이하 ‘케이웨더’라 한다)는 E가 제작한 F 제품(이하 ‘이 사건 F’라 한다)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H사가 제작한 I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각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는 2011. 9. 27. 개최된 제19회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이하 ‘1차 제안서평가’라 한다), 2011. 10. 21. 개최된 제20회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에서도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이하 ‘2차 제안서평가’라 한다), 이에 따라 위 입찰은 G의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 처리되었다.
한편 원고는 1차 제안서평가에 심의위원(간사)로 참여하였으나, 2011. 10. 17. 측기검정부로 전보되면서 2차 제안서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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