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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8220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3개 회사를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5년 말, 단위: 백만 원)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원고 430 6,261 249 179 2003. 3. 6. D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현황 D의 개요 D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으로 각 버스에 위성항법방치(GPS)를 설치하여 인공위성과 연결시켜 운행상황을 교통정보센터로 보내면 이를 각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안내판에 표시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달청은 D 구축 입찰에 소프트웨어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입찰 개요 포항시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이 2011. 11. 29. D 구축용역 4차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 추정가격: 374,236,809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② 평가방법: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의 합산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 등이다.

입찰 일정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경쟁입찰 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입찰 공고일: 2011. 11. 29. 가격투찰일: 2011. 12. 19. 09:00 12. 20. 15:00 제안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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