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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C’를 운영하면서 2018. 12. 말경부터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11. 1.부터 2018. 12. 말경까지 D과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D과 공모하여 환전을 한 시기는 2018. 12. 말경부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 기간에, 매출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막연히 피고인의 개략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산출한 하루 평균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고,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은 손님간의 환전행위를 묵인하는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되고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1 내지 4호, 증 제6 내지 8호의 몰수, 29,176,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행기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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