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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74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3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 300만 원 × 7개월)을 추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은 720만 원(= 월 200만 원 F, E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0만 원으로 산정 × 3개월 피고인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7. 10.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전인 2017. 12.까지 3개월 월 30만 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 4개월 2018. 1.부터 2018. 4.까지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1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7. 10.부터 2018. 4.까지이다

(증거기록 제2권 제774, 953쪽).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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