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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1노307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등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한 게임아이템 등을 대신 판매해주었을 뿐 C 등과 공모하여 속칭 ‘작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고, 주변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 역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결과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인터넷게임 ‘아이온’을 운영하면서 약관과 이용정책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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