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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⑴ 피고인 A과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게임장 손님이었던 H이 ‘직원을 통해 환전상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려줘서 그 장소에 가서 환전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게임장을 단속한 단속경찰관인 K와 J가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상피고인 C를 소개시켜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과 B이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위 ⑴항과 같이 피고인 C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환전한 행위가 인정되고, G게임랜드에서 압수한 영업장부 및 상피고인 A과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11일 동안의 영역수익금 396만 원{하루 평균 환전 개수가 720개이고, 1개 당 환전수익금이 500원인바,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1일 영업수익은 36만 원(720×500), 범행기간 11일의 총 영업수익은 396만 원(36만 원×11일)임}의 추징선고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고인 A과 B 또는 게임장 종업원이 다른 사람에게 환전상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공판기록 58쪽 참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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