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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15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F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1층, 연면적 653.85㎡인 공동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종합건설회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로부터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1층 연면적 653.85㎡인 공동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공사비 지급 거래내역 제출), F 통장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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