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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1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3:30 경 광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과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다리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상의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주 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20세의 청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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