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 들어가 판매용 참이슬 소주 7병을 던지고 냉장고와 청소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 체포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씹새끼들아 뭘 잘못 했노. 너거들 전부 옷 벗기고 징역 갈 준비해라 찾아다니면서 너거 가족들 전부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2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