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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9 2018고정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9.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 E 등이 참여한 F 단체 채팅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10만원을 주며 교제를 하자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 누나 사실 D 이 행님께 누나랑 행 님이랑 연애설 난건 제가 애기하고 물어봤어요

소문내용인즉 누나가 혼자 알기에 형님한테 거액 억 목돈을 주고 꼬셔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인데 D 이 행님 왈 10만원도 거액이냐

ㅋㅋ ’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주어 교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31. 01:05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단체 채팅 방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 참고로 G 님은 나이 쳐 드시고 싼 티나는 여자 경멸함 요라고 다니니 까인 거 같은 디 H처럼 고상하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나이 값 했으면 안 까였을걸

ㅠㅠ ’라고 게시하여 피해자의 용모에 문제가 있어 G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단체 채팅 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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