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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2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21:05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가위와 구이용 불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나와 소지하던 망치 자루로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피해자 C 소유의 E K7 승용차 우측 뒤 라이트와 트렁크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식당 종업원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와 유리창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7 승용차를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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