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0 2019고정3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내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업주이다.

위 식당은 숯불과 화로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 먹고 숯불의 화력이 약한 경우 석쇠 불판을 옆으로 치운 다음 탁자 위에 설치된 환풍기 후드를 잡아 당겨 화로 주변에서 돌려 숯불 재를 빨아당김으로써 숯불의 화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식당 영업을 해왔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숯불 불씨가 주변으로 튀거나 후드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낙하하면서 주변으로 튀어 주위에 앉은 손님에게 떨어져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종업원으로서는 후드를 이용하여 숯불의 화력을 높일 때 손님에게 화로의 숯불 불씨가 튀거나 후드 안에 빨려 들어가 있던 숯불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비켜 앉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식당 업주에게는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 종업원에게 교육하면서 화력을 높일 때에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보다 안전하게 숯불의 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후드 내에 기름덩어리나 숯불 불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후드를 자주 세척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과 식당의 전체 설비를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9. 3. 3. 19:00경 위 식당에서, B은 피해자 E(32세)이 앉아있는 탁자에 놓인 화로의 화력이 약한 것을 보고 석쇠 불판을 옆으로 치운 다음 위 탁자 위에 설치된 후드를 잡아당겨 화로 주변에서 돌리면서 숯불 재를 빨아당기는 과정에서 숯불 불씨가 위 후드 안으로 빨려들어 갔다가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