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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2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납품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상호의 업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7.부터 2013. 5.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은 합계 25,750,4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나. 2012. 12. 28.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명의가 ‘C, D’에서 ‘피고, C, D’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웨딩홀은 피고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체이므로 위 조합체에 공급된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조합원인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C, D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영업자로서의 변제 책임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설령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웨딩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G이고,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의 지분 및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공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참여하거나 이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웨딩홀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영업주로서의 신뢰를 부여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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