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4. 2. 1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0. 7. 30.경 임차보증금이 13,41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 A은 2010. 7. 30.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10. 8. 2., 변제기 2010. 9. 29. 이자 연 6.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13,415,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 16,195,000원, 월 임대료 99,13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이다.
【인정증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