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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0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1. 1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월차임 170,820원, 보증금 20,5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보증금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3. 12. 23.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1,525,000원으로 증액하는, 2015. 12. 31.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2,579,000원으로 증액하는 각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9. 피고 A에게 17,4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금의 상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0,54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7. 5. 12.경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2. 3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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