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7,000원, 원고 B에게 33,556,500원, 원고 C에게 28,284,000원, 원고 D에게 14,78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F 도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 금액 1 A H 답/전 36㎡ 546,000 19,656,000 I 답/전 823㎡ 546,000 449,358,000 합계 469,014,000 2 B J 답/전 96㎡ 532,500 51,120,000 K 답/전 208㎡ 540,000 112,320,000 L 답/전 182㎡ 540,000 98,280,000 M 답/전 3㎡ 540,000 1,620,000 N 답/전 1,174㎡ 540,000 633,960,000 O 답/전 734㎡ 540,000 396,360,000 P 답/전 251㎡ 532,500 133,657,500 합계 1,427,317,500 3 C Q 답/전 175㎡ 558,500 97,737,500 R 답/전 549㎡ 583,000 320,067,000 S 답/전 939㎡ 583,000 547,437,000 T 답/전 116㎡ 558,500 64,786,000 U 답/전 357㎡ 558,500 199,384,500 합계 1,229,412,000 4 D V 답/전 225㎡ 551,000 123,975,000 W 답/전 912㎡ 551,000 502,512,000 합계 626,487,000 5 E X 답/전 23㎡ 543,000 12,489,000 Y 답/전 3㎡ 543,000 1,629,000 Z 답/전 1,365㎡ 543,000 741,195,000 합계 755,313,000 - 수용대상 토지 및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그 형상과 위치, 표고, 용도, 인접도로와의 관계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주변 시세 및 거래 사례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을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