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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30 2016누447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K 답/전 740㎡ 553,500 409,590,000 L 답/전 212㎡ 553,500 117,342,000 합계 526,932,000 2 B M 답/전 562㎡ 627,000 352,374,000 N 답/전 661㎡ 627,000 414,447,000 합계 766,821,000 3 C R 답/전 959㎡ 중 386/959지분 532,500 205,545,500 S 답/전 691㎡ 중 276/691지분 532,500 146,970,000 합계 352,515,500 4 D O 답/전 1,461㎡ 362,000 528,882,000 5 E P 답/전 608㎡ 551,000 335,008,000 Q 답/전 76㎡ 551,000 41,876,000 합계 376,884,000 6 F R 답/전 959㎡ 중 573/959지분 532,500 305,122,500 S 답/전 691㎡ 중 415/691지분 532,500 220,987,500 합계 526,110,000 -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보상금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대상토지 : 이 사건 각 토지 - 재결내용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금 변경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K 답/전 740㎡ 556,000 411,440,000 L 답/전 212㎡ 556,000 117,872,000 합계 529,312,000 2 B M 답/전 562㎡ 630,500 354,341,000 N 답/전 661㎡ 630,500 416,760,500 합계 771,101,500 3 C R 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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