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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30 2015누5932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H 답/전 36㎡ 546,000 19,656,000 I 답/전 823㎡ 546,000 449,358,000 합계 469,014,000 2 B J 답/전 96㎡ 532,500 51,120,000 K 답/전 208㎡ 540,000 112,320,000 L 답/전 182㎡ 540,000 98,280,000 M 답/전 3㎡ 540,000 1,620,000 N 답/전 1,174㎡ 540,000 633,960,000 O 답/전 734㎡ 540,000 396,360,000 P 답/전 251㎡ 532,500 133,657,500 합계 1,427,317,500 3 C Q 답/전 175㎡ 558,500 97,737,500 R 답/전 549㎡ 583,000 320,067,000 S 답/전 939㎡ 583,000 547,437,000 T 답/전 116㎡ 558,500 64,786,000 U 답/전 357㎡ 558,500 199,384,500 합계 1,229,412,000 4 D V 답/전 225㎡ 551,000 123,975,000 W 답/전 912㎡ 551,000 502,512,000 합계 626,487,000 5 E X 답/전 23㎡ 543,000 12,489,000 Y 답/전 3㎡ 543,000 1,629,000 Z 답/전 1,365㎡ 543,000 741,195,000 합계 755,313,000 -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보상금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의 A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감정’이라 한다) 제1심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공부상 기재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보고, 비교표준지를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생산녹지지역인 경산시 AE 답 866㎡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아래와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감정하였다.

순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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