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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30 2015누6591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I 답/전 582㎡ 524,500 305,259,000 J 답/전 661㎡ 524,500 346,694,500 K 답/전 1,640㎡ 524,500 860,180,000 합계 1,512,133,500 2 B L 답/전 559㎡ 524,500 293,195,500 M 답/전 440㎡ 524,500 230,780,000 합계 523,975,500 3 C N 답/전 1,645㎡ 524,500 887,477,500 4 D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5 E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6 F O 답/전 1,431㎡ (공유지분 1/4) 524,500 187,639,870 -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보상금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들의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의 Q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감정’이라 한다) 제1심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공부상 기재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보고, 비교표준지를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생산녹지지역인 경산시 T 답 866㎡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아래와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감정하였다.

순번 원고 소재지(경산시), 공부상지목/실제이용, 면적 단가(원) 금액(원) 1 A I 답/전 582㎡ 546,000 317,772,000 J 답/전 661㎡ 546,000 360,906,000 K 답/전 1,640㎡ 546,000 895,440,000 합계 1,574,118,000 2 B L 답/전 559㎡ 546,000 305,214,000 M 답/전 440㎡ 546,000 240,240,000 합계 545,454,000 3 C N 답/전 1,645㎡ 546,000 926,135,000 4 D O 답/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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