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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5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죄수관계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그 재원이 조성되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며(같은 법 제66조),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동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태조사를 거쳐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하고, 협동화협의회가 협동화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결정을 한 후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을 배정하여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사실, 다만 대출이 담보부 대출일 경우 대출은행의 담보물 심사절차에 따라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는 사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지매입자금으로 12억 5,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나, 업무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은 담보심사를 거쳐 11억 원만을 대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협동화자금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는 협동화자금 운용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업무수탁기관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배정받은 협동화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억 7,500만 원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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