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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15 2012노181
상호저축은행법위반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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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F, I, J, K, L, O, P, Q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BR 대출 BR의 실사주 BS은 기존에 17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9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나, 53억 원 상당의 담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의 대출이었고, 대출받은 9억 원 중 6억 원에 대하여도 BR의 상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6억 원의 대출이 부실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나) BT에 대한 대출과 BU에 대한 대출 피고인이 상근감사를 퇴임하기 이전에 결재하였고, 대출은 퇴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결재 당시인 2009. 7.경에는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XF 감독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고, 위 감독관이 대출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아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9. 10.경 임원회의에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것인바, 결재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 BX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P이 B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KL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위 대출은 P이 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G에게 지시하여 대출한 것으로 감사인 피고인이 이에 공모한 적이 없어 위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담보해지 중 GC과 AU에 대하여 대출실행 후에 담보를 해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담보해지를 요구함으로써 담보를 해지한 이상 AZ은행(이하 ‘AZ’이라 한다

)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배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마) 부당 유동성 공급에 대하여 피고인은 AAG은행 이하 ‘AAG’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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