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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6가합51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5개 업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제74조(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 공동물류창고 및 공동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2015. 6. 3.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주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J협동화사업 창고시설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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