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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205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7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15%,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 및 피고와 D는 각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및 D에게 2,380만 원(2001. 11. 21.자 2,100만 원 2002. 9. 4.자 200만 원 인쇄금액 8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와 D는 2003년경 원고들에게 위 2,380만 원을 2003.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이 2003. 3. 30. 피고 및 D에게 2,380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와 D는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2003. 4. 8. 원고 B에게 위 2,38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4. 8. 30., 이자를 연 12%로 하여 매월 28일마다 1개월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와 D는 2012. 5. 3.부터 2014. 10. 24.까지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2003. 3. 31.부터 2004. 7. 13.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에 변제충당하면 2004. 7. 13.기준 원금 23,796,600원이 남게 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 잔액 23,7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04.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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