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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71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11,290,063원 및 그 중 각 9,17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망 D에게 2002. 10. 22.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0. 21., 이자율 연 14.9%,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02. 12. 14, 2,3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13., 이자율 연 13.4%,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위 각 대출 당시 이자율은 위 약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조에 의거 원고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였고, 또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의거 원리금의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D는 제1대출에 대하여 2002. 11. 25.부터 2003. 11. 5.까지 원금 1,645,188원 및 총 이자 2,923,521원을, 제2대출에 대하여 2003. 1. 24.부터 2004. 2. 2.까지 원금 608,758원 및 총 이자 312,040원을 지급한 후로는 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04. 6. 29.까지의 제1대출 잔존대여원리금은 20,647,911원(= 원금 18,354,812원 지연손해금 2,293,099원)이고, 2004. 9. 23.까지의 제2대출 잔존대여원리금은 1,932,215원(= 원금 1,691,242원 지연손해금 240,9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망 D가 2011. 9. 22.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0036호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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