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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자나 범행의 장소를 달리하고,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4고단1227 범죄사실 제1행에 ‘2014. 9. 14.경’을 ‘2012. 9. 14.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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