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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416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121 기재 각 범행은 나머지 범행들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달 및 수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9, 122, 123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3.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피해자의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중 일정액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발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016.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121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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