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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연속되지 않으며,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땅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땅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는 막내딸의 대리점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의 수단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편취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금원편취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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