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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중순 21:00경 김해시 C아파트 306동 503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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