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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7. 11:00경 울산 남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생수에 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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