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68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5. 12. 23:00경 부산 금정구 D 피고인 운영의 E세차장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나. 2012. 5. 13. 01:30경 부산 수영구 F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가. 2012. 5. 13. 01:30경 필로폰 약 0.03g을 위 F모텔 205호실에서,

나. 같은 날 03:00경 필로폰 약 0.11g을 위 F모텔 205호실에서 G에게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G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피고인과 H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3. 03:00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판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