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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3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2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M 외 11필지를 평당 15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또는 E으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수차례 부동산 매입에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더 나은 수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요구하여 합계 3억 2,7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부분(피고인 B)’ 제2항에서 판시한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E 또는 N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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