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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714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Burn-in Socket 금형과 그 원자재는 폐기처분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처분할 전결권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Burn-in Socket 금형과 그 원자재, 54T Cu Dummy 3M S 등 더미용 제품을 위한 금형을 포함한 그 원자재를 피고인 A에게 처분하는 것이 주식회사 H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의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퇴사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는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C, B 및 P, Q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관계가 없는 위 피고인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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