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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004258
유류분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33분의 9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D, E, F, G은 모두 H의 자녀이고, H은 2013. 6. 17. 사망하였다.

나. H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9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4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2013. 8.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근거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H이 199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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