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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93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F은 2014. 3. 31. 사망하였고, G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12. 31. 접수 제38537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30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H, I, J 각 명의의, 6/30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각 1/30지분에 관하여 K, L, M, N 각 명의의 2014. 3. 3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G, K, L, M, N의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1. 26. 접수 제523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토지 중 H, I, J의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523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26/30지분을, 피고가 4/30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부터 행방이 불명한 상태였던 피고를 제외한 원고 및 망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26/30지분을, 피고가 4/30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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