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8 2015가단100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6,272,142원과 그 중 51,840,000원에 대하여 2012.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M과 피고 C의 남편이었던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등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다만 M은 망인과의 돈 거래시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25.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피고 E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인 피고 C과 직계존속(모친)인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0.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피고 G, K, L, 망 O 등 5인은 B의 자녀이고, 피고 H, I는 망 O의 자녀이다. 라.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을 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기신청비용 등 합계 6,839,727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갑 제1호증(차용증 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정인 P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상 망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위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망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권한 없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감정대상의 다양성, 각 인영의 특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