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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1096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3.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1. 9. 6. 원고에게 2012. 8. 30.까지 4,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경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망인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라.

피고들은 2013. 11.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B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5. 13.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7. 1.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2011년부터 1년치 임대료 800만 원을 매년 1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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