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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나665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의 손녀이다.

나. 원고는 2005. 1. 28. 망인과 함께 살고 있던 망인의 아들 G(원고의 숙부)의 계좌로 2005. 1. 28.경 3,000만원, 2005. 2. 1.경 1,540만원 합계 4,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2. 9.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직계비속)을 포함하여 I(배우자), H, G, D(각 직계비속)이 있고, D은 피고들과 함께 공동피고였으나, 당심에서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부인 망인에게 합계 4,950만원을 대여하였다.

즉 2005. 1. 28.과 2005. 2. 1. G 계좌로 송금한 합계 4,540만원은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었고, 그 외 현금으로도 2006. 1. 10.경 200만원, 2007. 3. 20.경 21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위 대여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9. 5.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49,500,000원 위 상기 금액을 손녀 A로 차용함을 영수한다.

이자는 년 일백만원 및 식량 곡식으로 대신한다.

변제일 오년 안으로 하되 갚지 못할시 조부 재산을 담보로 할 것을 약속한다.

②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망인 F의 인영 또한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인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은 200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한편, 망인은 2010. 7. 2. K정신과의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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