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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019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294,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9, 10, 13,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0년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취지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추진한 사실, 원고 A은 2010. 3. 2.부터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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