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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81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 건조물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401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보이므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추위를 느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건물에 살고 있는 D를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건물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D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행 전날 정신병원을 먼저 퇴원한 D를 만 나 선물을 전달하고 헤어졌다가 위 건물로 찾아와 D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D의 주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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