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6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영도지점 발행의 100,000원권 수표(C)에 날짜 스탬프를 이용하여 발행일 란의 ‘2008. 2. 18.’중 발행월인 ‘2’위에 ‘8’자를 찍어 위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8. 20. 17: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D에 있는 E 운영의 귀금속점인 'F'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842]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8. 16:00경 부산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돋보기 1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분실 신고를 한 국민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돋보기 1개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1.경 부산시 중구 J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쌍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분실...